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앞으로도 유지되는 걸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자율형 공립고가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3월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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