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아내 살해 후 재혼한 부인 또 살해' 1심 판결에 항소

2024.01.24 오후 05:41
검찰이 9년 전 아내를 살해해 실형을 살고도 재혼한 부인을 또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며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4일)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9년 전 부인을 살해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 아내를 살해해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A 씨는 지난해 7월 출소해 재혼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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