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9년 전 아내를 살해해 실형을 살고도 재혼한 부인을 또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며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4일)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9년 전 부인을 살해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 아내를 살해해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A 씨는 지난해 7월 출소해 재혼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