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1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백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윤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 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강 전 회장도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 등이 당 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민의를 왜곡했다며 정치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준법 선거의 책무를 저버리고 6천만 원을 전달받는 등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무거운데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3백만 원짜리 돈 봉투 20개를 뿌리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1심 선고는 돈 봉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구속기소 된 송 전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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