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억 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최다 지역이 서울이 아닌 인천으로 조사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지역별 1억 원 이상의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 1위 지역은 인천이었다.
인천 지역에 등록된 고가 수입차는 1만 5,788대로 집계됐다. 그 뒤를 이어 부산 1만 4,934대, 경남 6,895대, 경기 3,622대, 서울 3,205대, 대구 3,122대 순이었다.
인천은 법인 등록에서는 1위를 차지했으나 개인 등록에서는 4위였다. 반면 개인 등록에서는 서울과 경기가 함께 상위권을 차지했다.
고가 수입 차량의 등록 지역이 법인과 개인 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리스 사업자가 지역마다 다른 공채 매입 요율을 이용해 '원정 등록'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차량을 신규 등록하려면 취득세와 별도로 의무적으로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인천 공채 매입 요율이 서울보다 4배 낮다.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사이트에 따르면, 서울에서 중형·대형차를 등록 구매할 경우 공채 매입 요율은 20%에 달하지만, 인천에서 같은 차종을 등록 구매한다면 매입요율이 5%밖에 되지 않는다. 공채는 구입하는 즉시 10% 안팎의 할인 가격에 되팔기 때문에 등록 비용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배기량 2,000cc 이상 1억 5,000만 원의 차량을 등록한다면 취득세를 제외하고 공채 매입 후 되파는 과정에 드는 비용이 55만 원이지만, 서울에서는 325만 원 정도 소요된다.
같은 차량이더라도 서울에서 등록할 경우 단순 계산을 해봐도 270만 원을 더 지출하게 된다. 슈퍼카처럼 배기량이 많고 가격이 비쌀수록 등록비용의 차이는 더 벌어진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수입차를 파는 리스 사업자들이 등록 비용을 아끼려고 인천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지역마다 차량 등록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공채 매입 요율이 낮은 지역에서 신차를 등록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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