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판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배임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이익을 얻을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주식 가치를 더 높게 측정했을 거라며, 이들이 저가 거래를 할 경제적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허 회장 등은 주식 양도 가액 결정에 관심과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 고의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허 회장 측은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헐값에 팔아 다른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에 각각 121억 원과 58억 원씩 손해를 끼치고, 삼립엔 같은 액수만큼 부당이득을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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