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종중 대표가 마음대로 종중 땅을 팔아버린 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이를 모르고 입주한 주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A 종중이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주택단지 거주자 12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임된 종중 대표 B 씨가 거짓으로 대표 행세를 하며 A 종중 소유 재산을 처분한 만큼, 토지 계약과 이후 이전 등기까지 모두 무효라며 주택 토지 소유권을 A 종중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B 씨는 2013년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A 종중 소유 토지 2만5천㎡를 임의로 39억여 원을 받고 건설사에 팔았고, 해당 토지엔 48가구 규모의 주택단지와 어린이집 등이 들어섰습니다.
주민들은 A 종중과 문제가 된 땅을 직접 매매한 당사자가 아닌 데다 권리관계가 깨끗한 등기부 등본을 믿고 입주했다가 재산권을 잃게 됐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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