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0대 여성이 얼어붙은 개울을 건너다 넘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이 사고가 이웃 주민의 통행 방해 때문에 일어난 '예견된 사고'라며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흔이 넘은 김 모 할머니가 산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던 중 얼어붙은 개울물 위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간 지 1시간이 채 안 돼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송 모 씨 / 남편 : 그렇게 머리에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집에) 들어와서….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유족들은 김 할머니가 추운 겨울 위험한 개울을 건너야 했던 건 전임 이장 A 씨 부부의 통행 방해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개울 건너 도로에 붙은 땅을 부부가 사들인 뒤부터 주민들 통행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소송을 내 "통행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도 받았지만 7년째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A 씨 부부는 비가 내려 엉망이 된 길을 고쳐달라는 이웃의 요구도 거절하고, 지난해 8월에는 폭우로 다리가 무너지자 아예 철판을 세워 땅을 막아버렸습니다.
[광주시청 관계자 :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설득하고 했던 부분인데 (토지 소유주가) 반대한 상황이다 보니깐…. ]
다니던 길이 끊어지자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지난해 임시로 징검다리를 만들었는데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이장 부부는 다리가 무너진 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A 씨 부부가 개발 수익을 얻으려고 개울 건너에 사는 주민들을 쫓으려 한다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A 씨 부부는 자신들은 개발사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여러 해 사유지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해 줬는데, 이웃들이 소송을 걸고 수리까지 요청한 건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B 씨 / 전임 이장 A 씨 남편 : 돈을 주고 하든가 뭘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남의 땅을 평생 자기들이 쓰겠다는 얘기야?]
시청은 하천 기본계획 등 다리 복원을 강제할 근거 마련에 나섰지만 이웃들 사이 갈등이 격화하고 있어 빠른 해결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촬영기자 : 왕시온
[반론보도] <"내 땅" 통행 막은 이웃…빙판길 건너던 주민 숨져> 관련
YTN은 지난 2024년 2월 13일 <굿모닝 와이티엔>, <뉴스나이트> 및 인터넷 사회면에 폭우로 다리가 무너진 한 마을에서 전임 이장 부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다리 복원을 막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주민들이 임시로 징검다리를 만들었고, 이를 건너던 70대 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임 이장 부부 측은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2022년 폭우로 다리가 유실된 후 통행자 안전을 위해 통행로를 폐쇄한 것이다.
사망사고와 통행로 폐쇄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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