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 등 미주 지역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던 ‘코코아 TV’가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결국 폐쇄됐다.
연합뉴스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북남미 지역에서 K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코코와는 해외 교민 대상으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던 코코아 TV가 미국 애리조나주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 9일 강제 서비스 종료됐다고 이날 밝혔다.
애리조나주 법원은 코코아 TV 운영사(Tumi MAX)에 대해서는 운영 사이트 폐쇄는 물론 유사 상표의 모든 상업적 사용도 금지했다. 또 원고인 코코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코코아 TV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콘텐츠와 코코와에 유통되는 웨이브 오리지널 콘텐츠, 넷플릭스, 디즈니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해 논란이 됐다.
특히 미주 지역 한인 대상으로 서비스하면서 한국의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갔다.
업계에 따르면 코코아 TV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코아 TV는 업계 추산 월간 대략 2천만 회를 웃도는 접속 횟수를 기록했다. 합법 사업자이자 코코와의 한국 교민 대상 파트너인 온디맨드 코리아(ODK)의 배가 넘는 트래픽을 기록해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자금을 지원받아 소송에 나섰던 코코와의 박근희 대표는 “저작권보호원의 지원이 있어 든든했다”며 “이번 법원 판결 사례와 대응 노하우를 업계 전반에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은 전체 4억 7천700만 개에 달한다. 비중으로는 전체 불법 유통의 15%다.
이 중 영어 콘텐츠 불법 유통이 28% 정도로 전체의 3분의 1이었다. 또한 출시 1년 이내 신규 콘텐츠가 24%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업계 수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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