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해 산불 와중에 골프 연습을 했다고 보도한 KBS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6일) 김 지사가 KBS 소속 A 기자를 상대로 낸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나온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해 4월 김 지사가 강원도 원주와 홍천에서 산불이 났던 당시 골프연습장에 들르고 이후 지인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김 지사는 골프 연습장을 방문한 건 산불이 발생하기 이전인 오전 시간대였다면서 KBS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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