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틀 동안 92건 피해 신고...배상 가능할까?

2024.02.21 오후 07:16
[앵커]
전공의 이탈 등 의사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이후 환자들의 피해 신고가 이틀 만에 1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실제로 손해배상을 끌어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전공의들이 이탈한 뒤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진료나 수술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A씨 암 환자 보호자 :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담당 선생님께서 안 계실까,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이틀 동안 100건 가까운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접수된 내용를 보면 수술 취소와 진료예약 취소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피해를 본 환자들이 법적 대응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 보상을 위해 법률서비스 지원을 요청하여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의사 집단행동으로 피해 본 환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의사 집단행동이 일어났던 지난 2000년, 당시 두 살 어린이가 심한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지만 수술을 거부당했고,

6시간가량 병원을 찾아 헤맨 끝에 뇌 손상까지 생겨 정신지체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이후 부모가 수술을 거부했던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병원이 5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번에도 전공의 사직으로 예정된 수술이나 진료에 차질이 생겨 환자 피해로 이어지면 병원이나 전공의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환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의료소비자들이 민사책임을 묻는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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