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9일까지 복귀" 압박...의료사고특례법 속도

2024.02.27 오후 05:55
[앵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필수의료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협은 사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북한에서나 가능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진료 공백으로 환자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는 여전히 만 명 안팎에 달합니다.

남아있는 전공의와 전임의도 병원과 계약이 끝나는 대로 현장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수 없도록 진료 유지 명령을 발동하고,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와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사라고 사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주수호 /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입니다. 공산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정부는 하지만, 이미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일축했는데 환자 피해가 커지고 정부 압박 수위도 높아지면서 병원에 따라 복귀하는 전공의도 꽤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 기본권이라는 거는 법률에 따라서, 또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또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고,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압박과 동시에 필수의료계의 숙원이던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도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29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의료사고 시,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형사 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의료인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거나 필수의료 행위 중 중상해가 발생했을 땐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 의료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전공의들의 반발을 고려한 '당근책'인 건데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 입장 차가 커서 대화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그래픽;유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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