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YTN 매각 공방..."방통위가 불법 저질러" vs "2인 체제 불가피"

2024.02.27 오후 11:16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일, YTN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로 변경 승인한 것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YTN 노조 측은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이 아닌 대통령 추천위원 2명이 매각을 의결하면서 유진 측 자료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합의제 기구로 운영돼야 한단 방통위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페이퍼컴퍼니인 유진이엔티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부적합한 데다, 방통위가 과거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방송사 최대 주주 변경을 불승인한 사례와 비교하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방통위 측은 국회에서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아 방통위가 불가피하게 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2인 체제가 불법이면 지난해 말 재승인을 받은 모든 지상파 방송이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고, 유진이엔티가 YTN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10개 조항을 이행 조건으로 부과해 매각 승인은 적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진이엔티 측도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재판에 나서, 0.2% 지분을 가진 YTN 노조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회사 경영에 혼란이 생긴다면 오히려 공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특수성을 고려해 양측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조속히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2인 체제'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큰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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