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줄이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공청회에서 환자단체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진행한 공청회에서 의료계 토론자로 참석한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중증 환자 치료 뒤 몇 년씩 의료분쟁에 시달리는 것을 보며, 후배 의사들이 중증 환자 치료를 포기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를 금지하거나 형사 처벌을 감경하는 조항은 안전사고를 막으려는 노력을 느슨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특례법이 아니라 의료인에 대한 형사 고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법적 피해 구제 제도를 마련하는 게 먼저"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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