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4일까지 의대 정원을 신청해달라고 한 것과 관련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각 대학 총장들에게 기한까지 신청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책정 과정에 의료계와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교육부에서 정한 시한까지 필수적인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으므로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은 '3월 4일까지는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대 정원 수요는 대학의 교육역량 평가와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데 작년에 각 대학이 제출한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는 이런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을 매년 2천 명씩 증원하려는 정부 정책은 단편적으로 결정됐다고 강조하며 여기에 동조해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걸림돌이 되게 했다는 원성을 듣는 총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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