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수련 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는 내일부터 면허 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오늘 수련병원 50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보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장 확인 전에 복귀가 이루어질 경우 정상참작이 가능하다고 밝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본은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던 지난달 29일 오전 기준으로 전공의 8천9백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했고, 7천8백여 명에 대해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는 만큼 복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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