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송전 번진 '의대 증원'...의대 교수협 취소소송 제기

2024.03.05 오후 10:57
[앵커]
각 대학이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기존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증원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증원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공방이 법정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대학들이 신청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날, 의대 교수들이 증원에 반대하며 법정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등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증원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겁니다.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 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릴 권한이 없어 결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복지부가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나 전공의, 의대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고, 문재인 정부 시절 의사협회와 정부 사이 합의도 깨뜨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는데, 정부가 근거로 든 보고서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걸 두고는 '밀실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각 대학 신청 인원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증원을 추진할 거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의대 증원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소송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그래픽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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