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론조사 결과 불법 공표한 입후보예정자...'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2024.03.06 오후 02:24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금지 기간에 SNS에 올린 입후보 예정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어제(5일) 입후보예정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 광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말 소속 정당 관계자에게 들은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와 2월 초 직접 의뢰한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위반행위 조사를 강화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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