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카페 개설해 북한 찬양 게시물 올린 50대 집행유예

2024.03.18 오전 08:17
ⓒ연합뉴스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선군정치, 무력도발 등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글을 올린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1년 11월 1월 포털사이트에 북한을 추종하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2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나 동영상 등을 총 26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올린 자료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 지도자들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 씨는 또 카페 회원이 2011년 12월 ‘(속보) 김정일 최고사령관 서거’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일하는 도중 갑자기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코앞에서 조국 통일을 못 보시고 가시다니… 잡초 같은 내 목숨을 먼저 거둬가시지…”라는 댓글을 달았다.

A 씨는 차량 동호회 사이트, 중고차 매매 사이트 등에서도 회원으로 활동하며 북한 찬양 글을 여러 차례 남겼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게시한 자료나 댓글 내용이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북한 주체사상 찬양, 무력도발 옹호, 대한민국 정통성 부인 등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비판 없이 수용, 전달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고 자료 게시를 넘어 대한민국 안전을 위협할 만한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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