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범석 경찰청 경감·변호사
■ 구성·취재 : 황윤태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주에 한 번씩, 사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경찰의 눈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찰청 김범석 경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사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한 남성이 지금 서성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문이 열려서 들어갔는데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교통센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경찰관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지금 수갑을 채우고 있는 겁니까?
[김범석]
네. 다소 이상한 상황이죠?
[앵커]
연행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범석]
경찰관을 찾아온 민원인을 경찰관이 직접 체포를 해버렸으니까요. 사실 이 사건은 지난 4일 서울 마포 한 교통센터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앵커]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범석]
이분이 3일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였던 게 확인이 된 것인데요. 이분이 분실물을 찾으러 온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이 남성이 오자 체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 같은데 어떤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김범석]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이 범죄 행위가 중대했었는데 사기 범행이더라고요. 이 남성은 전북 전주에서 유사투자자문업체, 소위 요즘에 투자 리딩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전 뉴스에서도 나오던데.
[앵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 드렸잖아요.
[김범석]
투자리딩방의 사장이었습니다. 사장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이 난다. 나만 믿고 투자를 하면 원금의 400%, 즉 4배의 수익을 내주겠다 하면서 50여 명에게 22억 원의 피해를 입힌 사건의 주범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경찰청이 전주지검에서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리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정작 출석일 당일에는 출석하지 않아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도주를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설명을 추가해서 드리면 보통 피의자를 구속할 때는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구인장이라는 것을 받아서 심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심사 여부에 따라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남성분처럼 출석을 해야 되는데 출석을 안 하면 도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자로 지명수배가 됐는데 불과 3일 만에, 도주 3일 만에 검거가 된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저희가 조금 전에 투자리딩방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보도를 전해드렸는데 투자리빙방과 관련해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도주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교통센터에는 왜 간 겁니까?
[김범석]
이분이 서울 마포에서 도망을 다니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갖고 있는 노트북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새벽에 노트북 가방을 환경미화원분이 습득을 하셔서 가까운 교통센터에 신고를 하신 겁니다. 신고를 하셨는데 경찰관분들이 이 물건을 찾아주기 위해서 가방을 열어서 신분을 확인했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휴대폰이랑 여러 장의 신용카드, 그리고 호텔 키, 신분증이 발견됐는데 정작 휴대전화 유심칩이 없어서 전화가 안 되는 거였고. 신용카드는 여러 장인데 다 명의자가 달랐다는 겁니다.
[앵커]
경찰이 뭔가 의심했을 것 같아요.
[김범석]
절도품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핸드폰을 켜서 가장 최근에 전화했던 번호를 그냥 눌러봤다고 합니다. 그 번호로 연락을 해봤는데 아내라는 분이 전화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핸드폰은 배우자인데도 아무런 저장이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신분을 확인해서 보니까 지명수배자였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검거가 이루어진 교통센터는 교통단속 업무를 하는 곳이라서 사실 수사를 직접 하시는 곳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날이 알아보니까 당직일이라서 많이 바빴는데 물건을 세세하게 살펴보셔서 지명수배자를 잘 검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이 분실물의 주인이 지명수배자구나. 여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영상 속에 나왔던 그 남성도 본인이 지명수배됐다는 걸 알았을 것 같은데 경찰 앞에 본인이 찾아온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김범석]
담당 경찰관 안효섭 경위께 여쭤보니까 이 남성을 검거한 다음에 물어봤답니다. 수배가 됐냐. 그러니까 자기 수배가 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찾으러 왔던 것을 보면 그 가방에 있는 핸드폰이나 카드 등이 도피나 사기행각에 이용돼서 매우 중요해서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남성도 처음에 의심이 들었는지 전화를 계속해서 택배로 달라. 대리수령을 해달라.
[앵커]
잃어버린 물건을 택배로 보내달라? 그것도 가능합니까?
[김범석]
그런데 보통 신분을 확인해야 주지 신분이 확인 안 된 상태로 전해줄 수는 없거든요.
[앵커]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니까.
[김범석]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지명수배자인 것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절대 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경찰관들이 설명을 하니까 교통센터니까 가도 되나? 이렇게 덜 의심을 약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검거가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남성을 검거했을 당시의 그 순간이 어땠는지. 이 남성을 검거한 경찰관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찰분들도 이 남성이 본인이 지명수배된 걸 알고 있으니까 올지 안 올지 이거 약간 의심을 했는데 도착하는 걸 보고 뛰어가다가 멈춰서 걸어서 가서 검거를 하셨다는 그 얘기군요. 그러면 이 남성,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김범석]
지금 이 남성은 연행된 이후에 서울서부지검을 거쳐서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이 됐고 지금은 현재 기소된 상태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 회복도 중요하니까 잘 검거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담당 검사분이 이 피의자를 꼭 잡고 싶었는데 못 잡고 있었거든요, 도주를 해서. 그래서 검거한 경찰관분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요. 담당 경찰관분에게 여쭤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서 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자기가 검거한 게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달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앵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검거가 됐습니다.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 남성, 무슨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범석]
개별 피해액에 따라서 적용 법조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형법상 사기로 처벌을 받을 거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요즘 주식 리딩방이다, 그리고 코인리딩방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피해 관련해서도 저희가 뉴스를 종종 전해 드리는데 이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범석]
우리나라가 사기 신고가 매우 많습니다.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도 받고 있는데, 제가 직접 수사해서 느껴본 것은 사기라는 범죄가 피해자의 돈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속았기 때문에 속았다는 자괴감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정신까지 피폐하게 되는 범죄거든요. 그러다 보면 피해자분들 말씀 들어보면 달콤한 유혹에 속아서 욕심부리다가 후회가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제도권에 있는 게 확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도권에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투자 계약 내용이 적법한 것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 것은 수익률입니다.
아까 바로 전 뉴스에도 수익률이 고수익으로 미끼를 던진다고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자율을 제한하는 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이 있는데 하위 법령에서는 이자율을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로 제한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그것 이상 넘는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보통 이런 사기범 같은 경우에는 원금도 보장되면서 아주 고수익이 난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400%를 낸다고 했거든요. 20%를 넘어가는 것은 원금 보장이 되기 어렵다.
일단 원금 보장이 된다고 그러면 일단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그러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정당한 투자라면 아주 높은 수익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다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참고로 현재 경찰청에서 사기방지기본법을 준비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그래서 피해 방지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간단히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김범석]
제가 전해 듣기로는 사기방지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 신고를 꼭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기라는 것은 당사자가 아는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는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캐치를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영상 보여주시죠. 공동주택의 계단으로 보입니다. 지금 소방관분들 보이고요. 그리고 경찰분들도 같이 보이네요. 경찰관분들도 마스크를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김범석]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이게 지난 23일 충남 당진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최초에는 화재 신고로 소방관들이 출동을 한 거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남성이 계신데 이분이 자신의 집 베란다에 옷가지를 쌓아두고 불을 지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불을 끄러 갔는데 막상 출동한 소방관들을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방 공조 요청을 경찰에게 해서 가서 테이저건으로 제압을 한 사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저희가 지금 화재 진압을 하러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는데 현장에서 저 남성이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제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저 상황,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김범석]
원래 화재가 나면 소방관이 출동을 하는데 저런 위급한 상황, 범죄와 연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해서 보통 화재 발생 시에는 경찰이 같이 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관이 제압을 하고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한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테이저건으로 지금 제압을 한 그런 상황인 거죠. 테이저건으로 현장에서 누군가를 제압했다, 이런 얘기들을 뉴스에서 종종 듣는데 이게 사용할 때 특별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김범석]
경찰 물리력 사용 기준에 따르면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 가지 경우인데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 폭력적 공격 이상 상태, 그리고 현행범이나 사형, 무기 이렇게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주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데 폭력적 공격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경찰이 대상자의 행위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분류하는데 가장 높은 것, 치명적 공격보다 바로 아래 단계의 공격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데 제한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임산부나 가연성 물질이 있거나 물이 있으면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 화재 현장에서도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욕설을 하거나 이렇게 거치게 저항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김범석]
네.
[앵커]
방화 범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종 뉴스에서 전해드리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저 남성이 지금 자기 집에서 불을 지른 상황이었던 겁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한데요.
[김범석]
소위 방화죠. 방화 범죄인데 방화 범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있는, 현주건조물, 사람이 있는 건물에서 불을 낸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형량이 무거운데 방화를 한 것만으로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고 사람이 다치면 이게 또 무기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인데 이것은 살인죄보다도 더 형량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7년 이상이라는 것은 최소 형량이 7년이 될 수 있다는.
[김범석]
최소가 7년이라는 겁니다. 감경을 제외하고 법정형이 7년 이상이다.
[앵커]
절대 이런 일은 저지르면 안 되겠습니다. 사건 사고 관련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찰청 김범석 경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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