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가운데 피해 여성의 심경이 전해졌다.
18일 KBS가 단독 공개한 A 씨의 메일에서 그는 판결 내용과 재판 과정에 대해 울분을 터트렸다.
A 씨는 "SNS 게시 영상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에 대해 "판결문으로 인해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불법 영상 유포는 사회적으로 용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며 "얼굴을 잘라서 올리는 불법 촬영물은 무죄이거나 감형 요소가 된다는 건가? 얼굴이 잘렸다고 영상 속 여자가 피해자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제가 특정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저를 특정할 수 없겠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가족과 저의 지인 모두 저를 특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 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은의 변호사는 "황의조 측이 피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하면서 포털에 피해자 이름 조회 수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음을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서 재생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분노했다.
그는 "지난달 재판에서 영상 시청을 위해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기사를 보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황스러웠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님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해자 변호인과 황 씨 형수, 제 변호사까지 모두 저를 알고 있다"며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영상이 시청됐다. 제 벗은 몸의 영상이 개방적인 공간에서 왜 '함께' 시청되고 공유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썼다.
당시 법정에 있었던 A 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범죄를 단죄하는 과정에서조차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는 다수의 사람이 그 영상을 보게 되는 상황과 피해자가 갖는 성적 모욕감이 유포 범죄가 갖는 본질"이라면서 "피해자가 당일 전화 와서 자신의 영상이 에로영화라도 되느냐며 한 시간을 울었다"고 말했다.
대형 스크린 재생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조사로 영상을 보는 과정을 원칙적으로 운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황 씨 형수 이 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에 항소장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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