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을 맞고 탈모가 생겼다며 질병관리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코로나바이러스 백신(모더나) 접종을 마친 뒤 탈모가 시작되자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판단해 대전시청과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백신과의 연관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확인하려 질병관리청을 찾았다.
A 씨는 2022년 10월 5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에게 “본인들도 탈모가 생겼다면 어떨 것 같냐”고 말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센터 안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찼다.
이어 지난해 1월 3일 재차 센터를 찾아 부서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면담이 이뤄지지 않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뒤 ‘선물을 가져왔다’며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 공무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순간 자제력을 잃고 격분해 범행한 점, 우울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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