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와 친동생 이희문 씨가 구속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걸고 이 씨 형제가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피카' 등 코인 세 종목을 발행한 뒤 시세를 조종해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올해 초엔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범죄수익을 숨기고 코인거래소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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