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르쉐 인도 돌진' 20대, 경찰에 자수하며 한 말

2024.04.02 오전 11:12
연합뉴스
포르쉐를 몰고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하루 만인 29일 경찰에 자수했다.

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2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사고 후 미조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10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전봇대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확인하고 차량 안에 남겨진 휴대전화 등으로 A씨의 신원 파악에 나섰으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사고 하루 뒤인 29일 경찰에 연락해 자수한 A씨는 “아버지 차를 몰고 나왔다”며 “사고를 내고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마신 뒤 당일 오전까지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차를 버리고 도망간 뒤 20여 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을 해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차량 사고 후 미조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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