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호회 장애인 비율 40%로 제한한 협회...인권위 "차별"

2024.04.02 오후 01:29
동호회 내부 장애인 비율을 40% 미만으로 제한한 규정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일) 제주의 한 골프협회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가 수용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진정을 낸 A 씨는 지난 2022년 장애인 8명과 비장애인 5명으로 이뤄진 동호회를 결성했지만 협회는 소속 동호회원 구성을 장애인 40% 미만으로 제한한 규정을 이유로 가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협회의 규정이 장애인 체육 활동을 가로막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