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무관한 정보까지 압수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대검찰청 대변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법치바로세우기 위원장은 오늘(2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대검 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고발 전 기자들과 만나, 논란을 반박하기 위해 대검 대변인실에서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와 문자 메시지는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검 대변인은 검찰이 수사와 무관한 정보를 별건 수사의 증거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압수된 문자 메시지를 다른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기술적 문제로 전자정보 일부만 분리해 보관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휴대전화 정보 전체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파일이란 전제는 허무맹랑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과거 국정원 댓글 개입사건에서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로 국정원 대변인이 처벌받은 사례가 이미 있다면서, 공수처가 검찰을 신속하게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가 검찰이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폐기하라는 영장 내용을 어기고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저장했다고 주장하며, '불법 압수수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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