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공원 매점에서 100L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사라진다. 100L 봉투가 지나치게 무거워 청소하는 사람들 어깨와 허리에 무리가 가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2일 뉴스1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가 2022년 1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100L짜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 봉투 제작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개당 2200원에 판매하던 주황색 100L 종량제봉투는 제작이 금지돼 한강공원 매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입법예고 시작 전날인 11일부터 100L 쓰레기봉투 제작을 금지하고 판매 중단을 시작했다. 다만 이미 제작, 판매된 분량에 대해서는 소진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시는 최근 한강공원에 상춘객이 몰리면서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한강공원의 쓰레기 배출량은 평소 일평균 3~5톤이지만, 벚꽃축제 전후인 3월 29일~4월 7일 기간엔 열흘간 총 101톤의 쓰레기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 7일 하루에만 25톤이 넘는 양이 배출되었다.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YTN에 "쓰레기봉투에 많은 쓰레기를 넣다 보니 한강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에 무리가 간다는 호소가 있었다"면서 관련 내용을 입법하게 됐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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