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제주도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제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홍은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 20분쯤 음주 상태로 약 3㎞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20m를 끌고 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도주 이후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누워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3%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만하지만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며 "공무원으로서 제주 사회에 만연한 음주 운전에 대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중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같은 공무원인 경찰에게 피해를 준 점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반성 의사가 피해자에게도 전달돼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준 점, 27년간 모범적으로 공무수행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며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서미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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