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에서 3천억여 원을 횡령한 남편을 도운 아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7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 모 씨의 아내 용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용 씨는 이 씨의 횡령 범행이 발각돼 주거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자, 횡령자금 가운데 4억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비닐백에 포장한 다음 김치통 안에 넣어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자금세탁업자 공 모 씨와 주범 이 씨의 친형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