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학생 형제 상습학대한 계모·친부 실형..."피투성이 만들어"

2024.04.18 오후 01:48
상습적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 씨에게 징역 4년을, 친부 B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훈육을 위한 체벌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때리거나 6개월 동안 음식을 주지 않는 행위는 절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이들 부부가 생활의 어려움을 피해 아동들 탓으로 돌린다거나, 양육 책임을 노모에 떠넘기는 등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계모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1년 반 동안 초등학생 형제를 2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친부 B 씨는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A 씨는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온 피해 아동에게 돈을 함부로 썼다며 때리거나, 술에 취한 채 피해 아동을 침대에 눕혀 코피가 나도록 얼굴을 폭행하는 등 상습 학대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