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이 12년째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즈키 노부유키의 공판을 열었지만,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한 방청객이 발언권을 얻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게 명백하다며, 공소 유지가 안 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판을 끌고 있는 건 나라의 수치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스즈키 씨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2015년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흰 말뚝 모형을 경기 나눔의 집 등에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스즈키 씨는 2013년 9월부터 수십 차례 법원의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단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12년째 재판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도 청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힐 뿐, 절차에 협조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