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2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김 전 청장과 전 장비기획과장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하는지, 김 전 청장에게 지시받은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청장과 A 씨는 지난 2020~2021년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각각 3,700여만 원과 2,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경비함정의 속도를 고의로 낮춰 발주했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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