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6세 김레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머그샷 공개법 제정 후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22일 수원지검은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www.spo.go.kr/suwon)에 공개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김레아는 A씨가 그간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김레아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달 5일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레아는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며 김레아의 가처분을 지난 18일 기각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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