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주택청약 자금 수천만 원을 잃은 것도 모자라 현금수거책으로 몰려 구속된 20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19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28살 A 씨에게 죄가 없다고 보고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경기 안양시에서 검찰을 사칭한 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 8천3백만 원을 전달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가 조직에 속아 자신의 청약통장을 해지해 4천5백만 원을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구속을 취소하고 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