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김 전 장관에게 구금·비용 보상으로 모두 5,900여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해수부에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법리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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