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퀘어 2PM]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하자"...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2024.05.07 오후 02:58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로 내일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그런데 어린이날과 달리 공휴일이 아닌 탓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리기도 쉽진 않은데요.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주장하며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의 아버지'로도 불리는 분인데요. 전화로 연결해 법안 발의 배경과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4선 윤상현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윤상현]
윤상현 의원입니다.

[앵커]
최근 SNS에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어떤 취지에서 이런 주장을 하시게 된 건가요?

[윤상현]
사실 제가 대체공휴일을 2008년부터 처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대체공휴일을 도입했는데 그래서 공휴일 외국 사례도 보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법안 발의한 배경은 뭐냐 하면 갈수록 핵가족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의 경로우대 사상을 일깨우자, 또 저출산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자 또 어른이나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기 위해서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법정기념일인데 공휴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로 지정하자 이런 법안을 내게 된 겁니다.

[앵커]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신 거네요. 지난해 관련한 법률개정안도 대표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 개정안은 어떤 상태인가요?

[윤상현]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심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심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윤상현]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러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또 이 법안에 대해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공약까지 내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놀면 생산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또 휴일에 못 쉬는 영세근로자들의 소외감,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의 예도 이런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일본은 어머니의 날도 있고요. 아버지의 날도 있습니다. 미국도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이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날까지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월 둘째 월요일을 성인의 날이라고 해서 공휴일이고요. 또 9월 셋째 월요일도 경로의 날이라고 해서 공휴일입니다.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을 둘로 떼어놓는 대신에 성인의 날, 경로의 날 해서 소위 말해서 경로효친 사상,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결국 이런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적인 공감대로 봤을 때 세대별로 아니면 성별로, 나이대별로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윤상현]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최근에도 언론사, 뉴스토마토에서 설문조사 했는데요. 이게 최근 4월 말, 5월 초에 했는데 77.6%가 찬성합니다. 찬성하고요. 또 다른 데서 여러 기념일이 있는데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하자. 옛날 제헌절이 공휴일이었다가 안 하기로 변경했거든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하냐 아니면 5월 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하냐, 이거에 대해서 설문조사했는데요. 한 반 가까이, 50%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하자, 여기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과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에 많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동안 국회에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법안이 14차례나 발의가 됐는데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도 어떤 이유에서 국회 통과를 못하는 겁니까?

[윤상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도 여러 가지로 기업하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5월달에 사실 4월 초파일도 돌아오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날도 쉬고. 너무 많이 쉬는 것 아니냐, 이런 게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목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연간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04시간입니다, 1900시간입니다. 미국이 한 1820시간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유럽 같은 국가, 독일이나 노르웨이, 덴마크 이쪽은 1400시간도 안 됩니다. 사실 근로시간이 우리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의 문제다. 사실 휴일을 통해서 자기 충전을 하고 그게 결국은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지난 2008년에 대체공휴일 법안을 발의하셨고 2013년에 대체공휴일이 시행됐잖아요. 공휴일 제도에 관심을 많이 두시면서 대체공휴일의 아버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해외사례와도 많이 비교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윤상현]
비교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2008년도에 제가 대체공휴일 법안을 처음 발의했을 때 당시 이명박 정부 초기였습니다. 당시 정무수석이 저한테 전화해서 윤 의원, 이거 놀자는 법안 아니야? 대통령께서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건 놀자는 법안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 충전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하는 법안이고요. 그럼 공휴일을 5월 5일이 일요일이면 그다음날 월요일을 쉬게 하는, 연속 이틀 쉬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공휴일을 찾아오는 겁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리고 그렇게 연속으로 공휴일을 즐기게 됨으로써 결국 소비진작이 되고 경제활성화 법안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명박 정부 말기에는 그 말씀이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무역진흥확대회의에서 이거 해야 된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거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셨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2013년도에 저희가 대체공휴일 법안을 처음 실시하면서 그러면 설날이나 추석연휴나 어린이날 이런 때에 우리가 대체공휴일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소비진작이고 경제활성화 법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법안에 대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상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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