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자들도 변호사비 등 소송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예규를 개정해 지난해 9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60%에서 75%까지로 소송구조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종전에는 채무자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를 빼고, 채권자에게 갚을 소득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소송구조가 어려웠습니다.
소송구조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절차 진행을 위한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나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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