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차 시비' 이웃에 일본도 휘둘러 살해...2심도 중형

2024.05.08 오후 04:31
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일 CCTV 전원을 끊고, 차량 블랙박스 전원도 뽑은 채 차 안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길 기다렸다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아침 7시쯤 경기도 광주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인 50대 남성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일본도'로 불리는 검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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