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합성해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체 직원이 징역 9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9일) 미등록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A 씨에게 징역 9년, 다른 직원 4명에게 징역 5년 6개월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제적으로 힘든 채무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해 일당에게 징역 10년 등을 구형했지만,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9개월 동안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의 30배가 넘는 연이자를 요구했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나체사진을 요구하거나 가족의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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