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차량용 폐배터리 폭발 사고로 눈과 얼굴을 다친 20살 병사가 일부 치료를 자비로 부담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육군과 배터리 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육군 모 부대 내에서 군용차 배터리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당시 군용차의 폐배터리를 창고로 옮겨 내려놓는 작업을 하던 A(20) 상병이 각막·입술·뺨 등 얼굴 여러 부위를 다쳤다. 사고 당시에 A 상병은 일병이었다.
사고 직후 A 상병은 민간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각막에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다. 입술과 뺨 등이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지만 흉터가 남아 성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다.
배터리를 수거해 자체 조사한 제조사는 배터리 자체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군의 안전 관리에 책임을 물었다.
군은 A 상병이나 부대 차원의 잘못은 없었으며,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육군본부는 지난달 전공상심사위원회를 열어 A 상병이 '공상'(군 복무 중 다침)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사고 초기 발생한 치료비도 지원했다. 다만 흉터 제거 진료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판정될 경우 규정상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A 상병은 사비로 흉터 치료를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비 100만 원을 썼다. 향후에도 700만 원 이상 비용이 예상되나, 군의 치료비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무 복무 중 지시에 따라 수행한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다쳤는데 군이 먼저 책임지고 처리해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상병 측은 얼굴에 평생 흉터가 남을 수 있는데도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상병 부친은 "앞으로도 사비를 들여야 하는 데다가 흉터가 완전히 제거될지도 미지수"라며 "아들이 20대로 한창 외모에 신경 쓸 때인데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부대가 안전 장비도 없이 위험한 일을 시켜 놓고 모른 척하는 게 원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육군은 "향후 A 상병이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할 것"이라며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폐배터리의 안전한 취급 및 보관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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