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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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해드린 대로 이르면 오늘,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쟁점,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대증원이 속도를 낼지, 좌초될지 이르면 오늘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성훈]
총 2000명의 규모로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는 결정이 나왔었고요. 그 결정에 따라서 각 대학들한테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증원 관련된 신청을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배정을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이 증원 계획과 관련해서의대생,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취소소송, 행정소송이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4월 3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고요. 원칙적으로는 원고 적격성, 소위 말해서 증원 계획에 따른 직접적인 권리이익의 침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다툴 권리가 없다고 해서 각하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즉시항고를 했고 항고심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 항고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원고 적격성이 대법원 판례에서는 확대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런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통제와 심사의 기회 자체가 박탈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서 구체적으로 왜 증원을 했고 증원 과정이 적정했으며, 그런 절차들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쟁점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0명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놓고 공방 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생이나 혹은 의대 교수들이 이 행정적인 결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권리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항고심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심사해 볼 수 있다. 소위 각하 사유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하는 판단을 드러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걸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대 증원의 판단에 있어서 거쳐야 하는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었는가. 두 번째로 절차적인 요건과는 별개로 실체적으로 그렇다면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공익적인 필요성이 있어서 증원을 논의하고 결정했는지 보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결정된 과정이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료계는 구체적으로 2000명을 어떻게, 왜 증원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그냥 누군가가 임의로 정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과학적인 추계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판단한 정책적 결정이다,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들,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이 소명 관련해서는 결국 어떤 회의체에서 어떤 논의들이 왔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2000명이라는 결정들이 있었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과 산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들에 대한 것들이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소명자료 가운데 하나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인데요. 이걸 두고도 지금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죠.
[김성훈]
일단은 그전의 단계에서는 보고서가 먼저 문제가 됐고요. 즉 구체적으로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걸 제시하는 보고서가 있는지가 먼저 문제가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2035년에 1만 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역산을 해 보면 지금 이 정도로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한다고 이야기했다면 의료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바로 2000명 증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은 어디에도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것을 아까 말한 보정심의위원회이라고 하는데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인데요. 거기에는 2000명이라는 내용이 회의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 의료계는 회의 전에 이미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하고 사실상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고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는 회의 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토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법원의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19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이렇게 정부가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회의록 내용으로 봤을 때는 명시적으로 찬성한 인원은 한 5명 정도이고 의견을 밝히지 않은 인원이나 아니면 관련돼서 조금 유보적인 의견을 냈던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봐서 반대와 찬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것인지도 이 판단과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명시적으로 찬성을 밝힌 인원은 5명이었다, 이런 부분도 지금 공방되고 있는데. 의료계 법률대리인이 이 회의록과 관련해서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금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예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객관적인 공적 과정에 의한 자료들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여러 가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취지입니다. 특히나 논의의 과정에 관해서 재판부이 요구했던 자료들을 내놓기 전까지의 설명과 알고 보니까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서로 다르다는 점들이 많이 보여졌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실상 국민들의 기망함으로써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무의 집행의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인데 결국은 이것 또한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이 혐의점들이 수사 결과, 기소에 이를 정도로 입증이 될 것인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대 교수 단체가 정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의 심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공개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김성훈]
그리고 원칙적인 부분과 바람직한 부분, 이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관련해서는 외부에 공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 자료 중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정보들은 아무리 소송 자료라고 하더라도 유출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의료계에서는 관련해서 이거는 굉장히 정책적이고 그래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일단 이 부분과 관련된 아까 바람직한 기준이 좀 다르다고 했죠. 결국 당사자 간의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내용들이 바로바로 유출이 될 경우에는 결국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부분이 있고, 이 여론적인 압박이 사법적 결정에 앞서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불필요한 공개를 안 하도록 하거나 민감한 정보나 왜곡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사건에서는 이런 형태의 자료제출 혹은 증인. 어떻게 보면 자료뿐만 아니라 어떤 증인들이 이런 증언을 있다. 이런 것도 소송 내부자료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소송 내부의 자료에서 당사자가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 다만 이것이 공정한 재판의 진행에 방해가 될 정도에 이른다면 일정 수준에서 제지를 하는 것들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오늘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김성훈]
정확하게 말하면 각하, 그리고 인용, 기각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순서를 제가 왜 바꿨냐면 만약에 본안소송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보면 바로 각하입니다. 즉 증원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전에 일단은 이 증원과 관련된 집행정지를 신청한 신청인들이 신청인으로서 적격이 있는지부터 판단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1심이 이미 각하 판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침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다만 2심 재판부가 기존에 심문기일에서 밝힌 입장에 따르면 각하를 할 가능성은 낮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한번 심리를 함으로써 사법적으로 이 과정들이 적법한지를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인용 또는 기각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여기서 인용과 기각 중에서 어떤 것으로 갈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2000명 증원의 과정이 적법하였고 또 실체적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필요성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따라서 인용할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됩니다. 집행정지가 된다는 건 이 증원 계획과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가 일단 중단된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와 다르게 소위 말해서 기각이 된다, 그러면 결국 집행정지를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결국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든 굉장히 파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정부와 의료계가 어쨌든 각자의 입장에서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는 재항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도 3심으로 재항고를 할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 재항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또다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재항고해서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는 굉장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정지 자체가 일종의 가처분, 즉 긴급한 보존의 필요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걸 앞서 내려져 있는 특히나 집행정지 결정을 대법원에서 바꾸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절차적인, 법적인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법원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집행정지가 인용된다고 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각 대학별로 학칙을 개정하는 작업들이 일부 보류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대학들 입장에서는 지금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 부분들을 다시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용이 될 경우에는 바로 원래 예정대로 있었던 증원 계획이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재항고를 하더라도요.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는 일단 정부의 절차적인 진행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쪽의 갈등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파업이나, 파업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요. 복귀를 거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과 다툼 자체는 여전히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결정이 사실상 마지막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굵직한 사건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3인조, 파타야 살인사건인데 국내에서 붙잡힌 피의자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먼저 피의자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 : (혐의 인정합니까?) …. (왜 살해하셨습니까?) ….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십니까?) …. (공범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몰라요. (혐의 인정 안 합니까?) 안 해요. (뭐라고요?)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본인이 죽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본인 뭐했습니까?)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다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는데 살인 혐의가 아닌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이 된 거예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그 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혐의가 상당하게 의심될 정도로 소명되고 그리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살해행위를 했고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까지 수사를 많이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영장 단계에서 소명하는 것에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살인방조, 즉 직접적인 살인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살인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방조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관련된 자료로써 소명될 것으로 보여서. 일단은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태국에서 달아났던 또 다른 피의자도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상태인데 국내 송환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형사법을 적용하는 수사권, 재판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관련된 기준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몇 가지 포인트 중 하나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디서 범죄가 벌어졌는가가 이게 속지주의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또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한 부분이 속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이뤄졌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자고요. 또 우리나라 국민이 일단 지금 봤을 때는 피의자들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관련된 수사권을 일단은 행사하면서 재판권도 우선적으로 행사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태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태국 현지에서 벌어진 범죄이기 때문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 재판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 간 협의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송환해서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는데요. 태국과 우리나라 간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태국에 도망간 상황이 아니라 태국 현지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느 나라에서 관련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를 일단 국가 간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일단 우리나라에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우리나라에서 수사 그리고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1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미얀마로 간 것으로 보고 있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다른 한 명은 캄보디아에서 일단 체포가 됐다고 하고요. 나머지 한 명도 태국에는 소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소재 파악 및 검거를 현지 경찰과 국제공조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각각의 범인들이 다 체포가 될 경우에는 일단 우리나라로 송환을 해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피해자의 시신은 발견 당시 드럼통에 담겨 있었고 상당히 훼손된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훼손하는 건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김성훈]
사실 아직 객관적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살해 전, 후 중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뤄졌는지에 따라서 범행의 수법과 악랄함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엄청나게 악랄한 범죄이기는 하지만요. 아마 가장 큰 유력한 가설은 소위 말해서 신원확인을 어렵게 하고 결론적으로 살인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 않았나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시멘트를 사용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엽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각각의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부검 과정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이 사건을 파타야 살인사건이라고 부르고는 있습니다마는 피해자가 파타야가 아닌 방콕 지역에서 살해됐을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죠?
[김성훈]
결국 유기된 시신이 발견됨으로써 이 살인사건이 밝혀진 것인데요. 유기된 시신의 장소와 살해 장소가 당연히 상당히 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태국 현지 경찰의 조사 결과와 내용들을 바탕으로 의존하고 있는데요. 일단 혈흔의 정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범인들의 동선을 고려했을 때는 방콕 지역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고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당연하지만 우발적인 범죄는 아니고 매우 고도로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살해 그리고 시신유기 그리고 협박까지 모든 과정들이 상당한 준비를 가지고 차량 등을 이용해서 벌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신이 유기되고 발견된 장소와 범행이 벌어진 장소 간에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태국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용의자 3명 모두 한국에서 범죄 전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성훈]
만약에 그 앞에 있는 전과들이 여기와 연관돼서 상습성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가중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이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이종의 범죄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전과들이 계속 있다는 것들은 양형 판단에 있어서 법적대적 태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면에 있어서 중형을 선고받는 데 하나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닌 태국에서 이번 사건 말고 다른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드러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훈]
원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그것이 우리나라 형법에서 봤을 때 범죄가 된다고 한다면 똑같이 한국 법원에 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사람을 살해했거나 다른 나라 사람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했을 때,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범죄가 안 되는데 태국에서만 범죄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왕실 모독이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이것 또한 수사 대상과 처벌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태국 사건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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