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을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올리고 억대 수익을 올린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의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
2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유튜버 A(35·여)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 된 A 씨의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며 모두 2억 원 상당이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의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A 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최근 기소됐다.
A 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 거짓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검찰이 '탈덕수용소'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 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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