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 잘 봐달라' 공무원에게 금품 건넨 의사 벌금형

2024.05.26 오후 06:11
병원 광고를 문제 삼은 보건소 공무원을 회유하기 위해 수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병원장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뇌물공여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공동병원장 등 2명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벌금형보다 심한 전과가 없고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공무원 B 씨가 이벤트성 광고를 '환자 유인행위'라며 문제 삼자 허리통증 치료비를 빼주는 등 3차례에 걸쳐 3백9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건소 소속 6급 공무원이었던 B 씨는 해당 병원 관련 인허가와 지도점검 직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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