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온도와 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물류대행업체 관계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물류대행업체 법인 3곳과 관계자 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5년여 동안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실온·냉장·냉동 급식용 가공식품과 축산물을 혼재해 운반하고, 보존 유통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3,800여 회 운행해 42억 원의 운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약처는 보존 유통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품질의 변화가 생기고, 미생물이 증식해 부패나 변질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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