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인정되면서 1심 판결보다 액수가 크게 늘어난 건데, 재산분할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작년 1심 법원이 책정한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655억 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거인과 관계 유지엔 219억 원을 쓰면서도 혼인 관계가 끝나지도 않은 노 관장에겐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거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사과하긴커녕 관계 파탄을 노 관장 책임으로 돌렸다고 질타하면서
노 관장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1심이 산정한 위자료는 너무 적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의 SK 주식까지 모두 재산 분할 대상이라면서, 노 관장의 기여가 없었다고 본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며 결과적으로 회사 성장에 도움을 준 만큼 딸인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돼야 한단 겁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4조 원 정도로 산정한 뒤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분할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으며 사실상 완승을 거둔 노 관장 측은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하단 입장을 냈습니다.
[김기정 /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 :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재산을 나누라고 결정한 만큼 판결이 확정된다면 최 회장으로선 경영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손정혜 / 변호사 :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주식 담보대출도 이렇게 큰 금액을 받기도 굉장히 어렵고….]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노 관장 측의 입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판단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를 공언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이주연
디자인;백승민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