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2024.06.14 오후 02:38
지난해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조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이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들에게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했고, 살인미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누구라도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말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낮,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근처의 골목길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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