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단독 보도로, 피의자 어머니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김 경위가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향응을 요구하고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22년 12월 피의자 어머니에게 자신이 자녀의 사건을 해결해줬다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거나 여러 차례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