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사 17년 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대법 "청구 가능"

2024.06.23 오후 04:47
퇴사한 직원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뒤늦게 청구한다면 현행이 아닌 재직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A 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퇴사하기 전인 1995년에 개정된 보상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며, 보상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삼성전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세탁기 필터와 관련한 기술 10건을 발명해 1997년 8월 회사에 특허권을 넘긴 뒤 이듬해 퇴사했습니다.

A 씨는 퇴사 17년 뒤인 2015년 11월 회사에 기술 6건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씨가 발명한 기술들을 B급으로 정하고 기술 적용 기간을 고려해 5천800만 원을 보상하기로 했지만, A 씨가 등급 설정에 불복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을 잃는데, 이번 소송에서는 10년을 따지는 시작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용자가 특허권을 승계한 시점으로 보지만, 근무 규칙에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으면 지급 시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995년에 개정된 삼성전자의 지침은 회사가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때를 소멸시효 계산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지만,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 지침은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을 심리한 특허법원은 개정 지침이 시행된 2001년 1월 1일부터 소멸시효 계산을 시작해야 한다며 10년 넘게 지난 A 씨의 청구는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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