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단속 목적 성매매 업소 촬영·녹음 적법"

2024.06.26 오전 07:58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녹음하더라도 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지난 2018년 손님으로 위장한 남성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관은 A 씨나 종업원과 대화하며 몰래 녹음하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엔 업소 내부 사진을 찍었는데, 이 내용의 증거능력이 인정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를 인정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이 이뤄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고, 증거를 보전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현행범 등과 수사기관 사이 대화를 녹음하거나 혐의와 관련한 촬영을 했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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