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입양동물 11마리 죽인 20대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2024.06.26 오후 02:07
입양한 동물 11마리를 죽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 씨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입양한 개와 고양이 등 11마리를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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