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추행 벌금형 전과 60대...길거리에서 음란 행위

2024.07.03 오전 10:44
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남성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경기고양경찰서는 어제(2일) 오후 6시 40분쯤 고양시 행신동 노상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62살 A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신원확인 결과, A 씨는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던 A 씨는 소변을 보려 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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